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제작 전문 업체 웹플라닛 입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시는데....
오늘은 2020년 변경된 정책 한가지 안내 도와드릴려고 이렇게 글을 작성 하네요~
혹시 개인정보책임보험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는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 보험(엄청기네....)
이 보험은 회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기인하는 회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홈페이지(쇼핑몰이 가장 많겠죠?)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내부직원의 범행/순간의 실수/해킹이나 바이러스등의 이유때문에 유출되어 심각한 위기상황을 순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 인데요....
이 보험이 올해부터 의무화 되며, 미가입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해서 쇼핑몰 운영자 분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겠네요...
사회가 변화하고 기술들은 매년 매일 급속도로 발전하는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들 하네요~~
그러나!!문제는 현재 해당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이 작년까지 였으나, 가입률은 10%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해당 보험의 최저 가입금액은 이용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금액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당장 올해부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않으면 1회에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갈수록 힘들어 지는 경기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의 얼굴에는 근심만 늘어가는데....이런 정책들을 모르고 지나가버렸다가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대비 하고 있는것도 방법 이네요~
해당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1.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
2. 소프트웨어 공제 조합이 판매하는 공제상품 가입
3. 자체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법
변경되는 정책 잘 확인해서 미리미리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 꺼 같습니다!!
이상 홈페이지 제작 전문업체 웹플라닛 웹돌이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님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4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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