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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홈페이지 제작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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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1-10

환불규정 안내

 

작업 시작된 경우에는 하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규정입니다.

 

- 제작은 선입금을 기준으로 하며,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제일 기준, 7일 이내로 환불 요청하실 경우 50% 환불 가능합니다.
 (호스팅 선구매 처리가 되었을 경우, 호스팅 비용을 제외한 비용의 50%가 환불됩니다.)

- 결제일 기준, 7일~30일 이내에 환불 요청 건은 20% 환불 가능합니다.
 (호스팅 비용 및 정기유지보수 비용을 제외한 비용의 20%비용이 환불됩니다.)

- 결제 후 30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 제공되는 상품이 무형의 상품으로써,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제일 이후부터 스케줄 조절 및 기타 업무가 발생되므로 환불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